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950(2020.11.24)호“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 대상에 대한 신청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ㅇ 신청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용기간 : 2021년 4월 30일까지
ㅇ 홍보자료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첨부 : 1. 협조 공문 및 에너지바우처 리플릿 각1부.
2.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부. 끝.